최근 <고용 노동부>에서 발표한 실업 급여 제도 개편 내용이 화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번 개편으로 인해 <파트타임 근로자> 들의 실업 급여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일부 근로자들 중에서는 평소 받는 임금보다 실업 급여가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또한 현재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우려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 이어 <고용보험>까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약 4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지급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용보험 위원회>에서 나온 실업급여개선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실업급여 변화점 -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줄이기
파트타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수급자들의 평소 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업 급여의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월급보다 실업급여가더 많다는 것이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그만큼 소득도 적고,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실업급여가 단비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여기초임금 산정규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번 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 ex> 예전 규정은 기본 4시간 인정
2. 실업급여 변화점 - 적용시기
<자체법제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서 11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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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 2022년 24,000건이 넘음.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 지난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 100,000명이 넘음
이러한 실업 급여 부정수급 및 반복수급은 국가 사업의 도덕적 헤이를 조장하여 고용기금 낭비를 초래하고 또한 정작 필요한 경우 지원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 부정수급에 대해 - 관리가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
- 반복수급에 대해 개정될 법 내용
5년간 3회 수급자의 경우 | 수급액의 10% 감액 |
5년간 4회 수급자의 경우 | 수급액의 25% 감액 |
5년간 5회 수급자의 경우 | 수급액의 40% 감액 |
5년간 6회 이상의 수급자의 경우 | 수급액의 50% 감액 |
하지만 상기의 내용은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서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며 이런 상황으로 보아 어떤 방법으로든 실업급여가 줄어들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실업급여다 보니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게 남용되면 안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분들도 있기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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