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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하여 재기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도록 지원합니다.
1.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로부터의 채무액이 총 15억원 이하이면서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개인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상환에 무리가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채무자에게도 지원되는 경우가 제한 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 문의 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예약을 통하여 전화 상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3.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재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도 있으니 하기 사이트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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