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한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탄소 배출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물론 섭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표기법이 유통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셈인 것이다.
소비기한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20~50% 길다.
가공두부의 유통기한은 7~4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8~64일,
유통기한이 15~25일인 베이컨류는 소비기한이 16~33일이었다.
초콜릿가공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30일인데 소비기한은 51일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뒤 액상커피는 30일, 치즈는 70일, 식빵은 20일,
냉동만두는 25일까지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안전에 문제 없이 섭취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볼 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려지는 음식들은 쓰레기가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에서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김밥, 샌드위치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유통기한의 1.5배가 넘어도
일반세균, 대장균, 저온성세균 등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보관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세균이 급격히 번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우유를 구입한 뒤 실온에 보관하면 유통기한 만료일 정도에
일반세균이 급속도로 증가해 부패기준을 초과했다.
냉장보관하는 우유류의 경우 냉장유통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8년 늦은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일본, 미국,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유통기한을 식품 기한 지표에서 삭제했다.
한국은 2011년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고 10여 년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은 연간 548만t(톤)으로
처리비용만 매년 1조96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소비자는 8860억원, 산업체는 26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면 탄소중립에도 한걸음 더 가까워진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해 발표한 '2021음식 폐기물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폐기물이 만드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8~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7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소비기한 연구센터 개소식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식품폐기가 줄어
탄소중립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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